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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이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

by #§☆▒※‡@△◎№*&†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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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2020년 3월 초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희진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제노역 대신 100억원 납부 선택했습니다.

2018년 11월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이 출소하고 2020년 이희진까지 출소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이희진은 2016년 9월 5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구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희진 출소

이희진과 그의 동생 이희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챙긴 금액은 13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 일람표에 나오지 않은 주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져 202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200억 원이 2심에서 벌금 100억으로 깎였습니다.

결국 1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약 122억 6,700만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이희진의 형 만기는 2020년 3월 초였습니다. 

 

황제노역이냐? 100억원 납부냐?

이희진이 100억 원을 납부할지 3년 간의 황제노역을 할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결국 그는 분납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희진이 분납 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구속 수감돼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처럼 벌금의 경우에도 일단 미리 내놓으라고 가납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납명령을 미리 해놓는 거죠.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는 가납명령은 없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 약 2개월 정도 벌금 납부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납부를 안 하면 노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희진 남은 재산은 얼마?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의 출소를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희진 피해자 모임 대표 '박봉준 대표'였습니다.

jtbc는 3년 동안 번 이희진의 재산을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봤습니다. 검찰이 봤던 장외주식으로 거래로 얻은 130억 원 외에도 주식정보를 얻으려고 1년에 1500만 원의 회비를 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유료회원들이 3~4천 명에 달하기도 했죠;;

'레인핀테크'란 유사 수신 회사를 차려 약 240억 원을 모았다고 jtbc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은 약 15억 원에 불과했죠. 나머지 돈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분납해서 내겠다는 벌금 100억 원은 어디서 난 걸까요? 참 미스터리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부터 사업에 손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는 전재산이 100억 원인데 3년 감방에 안 가려고 그 재산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라며 최소 재산이 200~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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